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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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20일 정도 근무한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무일자를 명시해두지 않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소 3개월이하 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함]
이라고 기타사항에 적어두었으나, 노동부에서는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근무일자를 명시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가 된다고 합니다.
급여지급한 내역이 있고, 근로계약서 상 3개월이하근무자는 수습급여를 급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이라는게 무효화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