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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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급여담당자이고, 소멸시효 경과 임시계정 정리건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직원 급여계산시 사대보험 및 국세, 지방세를 원천공제 후 지급하게 되는데요. 추후 환급금이나 고지금 등을 급여반영하지 못한 채 직원이 퇴사하여 예수금 또는 미수금으로 가계정을 잡아놓고 지급 또는 연락두절로 받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의 근거를 임금채권 3년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각각 사대보험 및 국세기본법 등에 근거를 두어 기산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