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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관련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Q.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는 아래 5가지 특례 업종이어야하며, '12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
로' 를 할때 적용되는 사항 인지요~? (12시간 초과하지 않을때 11시간 휴식 해당사항은 없는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 2018.7.1.] 제59조
[시행일 : 2018.9.1.] 제59조제2항
[시행일 : 2018.7.1.]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