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휴일로 당일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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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미만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기본급하고 수당을 하나하나 나눠서 써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급으로 2,050,000원주고 있구요,
* 월~금요일 (9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8:30 (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4시간 근무)
근무시간 8:30~12:30
*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
식대를 현금으로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최저임금은 맞춰진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