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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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을 하고있습니다.
친구를 위탁계약직으로 하여 계약진행을 하였고, 위탁계약서 작성도 완료하였습니다.
제 6조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받지않고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법이 적용안된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오후 9시까지이며, 최초 계약시에 협의하에 계약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0일 가량 활동을하며 운영시간에 맞춰 온적이없고,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도 허다합니다~
그리곤 오늘 연락와서 노동부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위탁으로 작성을 하고 다했는데 이제와서 근로법을 운운하니....참
최저시급이니, 주휴수당이니, 초과근무수당이니 등등 저희가 다 줘야하나요?
아 그리고 4인이하 사업장이어도 위 내용에 대해서 줘야한다는 법률이 있다는데 그건 근로계약일때 기준 아닌가요?
일단 계약서와 , 지급기준표, 위탁계약자 수수료명세서 첨부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