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남겨주신 번호로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 기타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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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문의를 하고싶어서 글 남깁니다
회사에서 입사한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서 4대보험도 신고하기전에
하루 출근하고 다른회사로 출근한다고 통보하고 그만나왔읍니다
이 직원에게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다른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하루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연락을 주지 않아도
회사측에서는 지급의사를 그 직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