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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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월차 개수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 15개만 발생하는 것인지, 1개월 개근 시 지급되는 월차도 함께 발생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주 6일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시, 6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월차로 배제 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월차 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