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기업상담

명절, 휴가 격려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김은숙2024-12-20조회수 : 1215

안녕하세요 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명절, 휴가 격려금으로 3회 200,000원씩 일괄 직원에게 지급합니다.(단 그때 당시 근무하는 사람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격려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1. 이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일까요?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사람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포함일까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지급된 금액을 기준을 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2-2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