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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 관련

장기진2024-12-24조회수 : 119

안녕하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이사 입니다.

여름휴가 관련 저희 직원이 연차와 별개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2010년 부터 여름휴가 3일을 연차에 포함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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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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