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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문의

장유경2024-05-08조회수 : 1008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3년5월8일 종료일 2024년5월7일 해고예고 2024년04월30일 오후 5시40분 (7일전) 계약직 종료 됐습니다. 알림 회사가 1년 계약 근무자의 계약기간이 끝나갈 즈음, 만약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 이전(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통상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해고 한달 전에는 분명한 사용자의 입장을 통보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 없으면 당연히 떠나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분명한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고용인을 헷갈리게 하다가 한달정도의 유예기간도 없이 '계약해지'를 빌미로 그냥 나가라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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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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