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일방해고후의 받을수있는혜택

노희중2024-03-03조회수 : 4891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고 근무한지는 14개월이예요 그만두라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혜택및 청구할수 있는것이 무었인가요 참고로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01027710951 부탁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3-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29 권고사직 위장한 부당해고1충남

김○○

2023.09.2110
3928 보직해임1경기

장○○

2023.09.217
3927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려요1대구

김○○

2023.09.203
3926 일용직사고1인천

강○○

2023.09.183
392510여년 식대비1서울

이상구

2023.09.185,045
3924 근무시간외참석1서울

김○○

2023.09.147
3923 권고사직에 해당 여부1서울

이○○

2023.09.064
3922 권고사직여부1경기

박○○

2023.09.052
3921 부당해고1서울

김○○

2023.09.053
3920 원숭이1광주

김○○

2023.0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