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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10여년 식대비

이상구 2023-09-18조회수 : 4939

저는 10년 넘는 기간동안 상주원 이라고 해당업체에 고객사에서 업무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건데 6월 말쯤 퇴사를 결정하고 퇴사후 10년 넘는 식대비 지급 받기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후 담당자분이 식대를 지급받았어야하는 조건이었는데 미지급되었다고 하면서 단 법적으로 3년 보장 이기에 3년만 받을수 있을것이다 말을듣고 퇴사한 회사에 담당자분과 연결시켜주셔서 3년중 몇달치는 여차저차 제외되고 160만원 주겠다하여 알겠다 구도를 답을했고 그후 또 달달에 10개월 분할 해서 지급하겠다 하여 그렇게 라도 달라했습니다 건데 연락주겠다하고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다시 진정 가능하지와 3년이 아닌 10년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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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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