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일 규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고석순2024-02-20조회수 : 3224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이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23년 12월31일)하고 계약종료 10일전에 1개월계약연장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의나 거절되어습니다.그래서 저는 1개월 근무할수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퇴사직후 24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계약종료 5일전에 회사측에 1개월 계약연장을 재차요청하였의나 거절되어습니다.그래서 24년 1월1일 부터 타사에근무할수있게 자격증해임 및 사대보험해지를 12월31까지 정확히 해줄것을 요청하였고 그것은 걱정말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1월 25일에서야 자격해임완료되었다는 문자통보를 받앗습니다.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24년 2월1일까지 자격상실이 되어있지 않아습니다. 위와같이 회사측의 사유로 인하여 1월급여를 손해보았 습니다. 구재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02-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33 회사의 직원 명의도용1광주

김○○

2024.05.146
4032해고예고수당1제주

조미화

2024.05.13308
4031근로시간1경기

최규만

2024.05.13355
4030퇴직한 사윈 연말정산서류 분실1서울

김선희

2024.05.10596
4029 실업급여 1강원

이○○

2024.05.093
4028 급여문의1서울

홍○○

2024.05.083
4027계약직 해고 문의1인천

장유경

2024.05.081,028
40263개월단기계약중산재1인천

김종호

2024.05.07938
40253개월단기계약중산재1인천

김종호

2024.05.071,011
4024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서울

이윤정

2024.05.0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