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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연차발생

김문희2024-03-26조회수 : 1101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작년 3월25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3월28일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월목토 주3일 월목(9-6) 토(격주1시4시) 궁금한건 올해 3월24일이면 근무1년이 되는날인데 3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이라 연차가 1년이지나서 또발생이 되는건지 아님 퇴사애길 미리한터라 1년지나도 연차발생이 안되는지 궁금해서요 마지막으로 연차가 발생하면 몇개가 발생하는지... 병원은 준종합병원입니다 소중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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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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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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