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임금계산

조현정2020-10-12조회수 : 8280

안녕하세요. 9/21~ 10/4동안 개인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제과점 조건은 한달 휴무 5회/ 급여 200/ 수습 3개월/ 하루 근무 시간 7:30~6: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치만 저랑 일이 맞지 않아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휴무는 1회만 썼고 추석 30,1,2일 중 30,1은 쉬고 2일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휴무빼면 총 11일을 근무했고 10/10이 월급날이니 그 때 주시기로 하고 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60,000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길래 계산법이 궁금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수습이니 월급은 180만원, 거기서 30일을 나누면 하루에 6만원이니 660,000원이 맞다고 하십니다. 한달 휴무 5회이니 나누기 25일을 해야 맞지 않냐 물었더니 제가 한달을 채워 일을 한 게 아니니까 30일을 나누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ㅜㅜ 제가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긴 글 읽어쥬셔서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임금계산

코리아노무법인2020-10-12조회수:9656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9/21~ 10/4동안 개인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제과점 조건은 한달 휴무 5회/ 급여 200/ 수습 3개월/ 하루 근무 시간 7:30~6:00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치만 저랑 일이 맞지 않아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휴무는 1회만 썼고 추석 30,1,2일 중 30,1은 쉬고 2일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휴무빼면 총 11일을 근무했고 10/10이 월급날이니 그 때 주시기로 하고 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660,000원밖에 들어오지 않았길래 계산법이 궁금해서 사장님께 연락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수습이니 월급은 180만원, 거기서 30일을 나누면 하루에 6만원이니 660,000원이 맞다고 하십니다. 한달 휴무 5회이니 나누기 25일을 해야 맞지 않냐 물었더니 제가 한달을 채워 일을 한 게 아니니까 30일을 나누는 게 맞다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안썼습니다ㅜㅜ 제가 원래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긴 글 읽어쥬셔서 감사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