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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관련

김성진2020-07-31조회수 : 709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컴퓨터 학원 강사로 2012.09.17~현재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상황은 제가 학원에 요청하여 잠시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 있는데요.(2015. 11.02~2016.07.30) 

그후로는 학원에서는 그냥 위촉강사로 일을 하는게 더 급여부분에서 좋지않냐며 하여 

다시 위촉강사로 2016.08.01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학원 원장님이 향후 퇴사시 제가 근로형태가 바뀌었다며

(전임강사->고용보험가입->프리랜서

향후 퇴직금은 고용보험 탈퇴한 시점 즉, 20168월부터 현재기준 4년치 정도만 정산해준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은 20129월부터 같은 곳에서 일했으니 8년치정도를 정산하는게 맞지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보다 급여가 1/3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이면 제 직업상 현재 퇴직한다면 퇴직금 총액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퇴직금 지급은 꼭 최근 3개월로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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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강사 퇴직금관련

코리아노무법인2020-07-31조회수:735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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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하나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제가 컴퓨터 학원 강사로 2012.09.17~현재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중입니다

 

상황은 제가 학원에 요청하여 잠시 고용보험에 가입한적이 있는데요.(2015. 11.02~2016.07.30) 

그후로는 학원에서는 그냥 위촉강사로 일을 하는게 더 급여부분에서 좋지않냐며 하여 

다시 위촉강사로 2016.08.01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입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학원 원장님이 향후 퇴사시 제가 근로형태가 바뀌었다며

(전임강사->고용보험가입->프리랜서

향후 퇴직금은 고용보험 탈퇴한 시점 즉, 20168월부터 현재기준 4년치 정도만 정산해준다고 하는데요.

 

제 입장은 20129월부터 같은 곳에서 일했으니 8년치정도를 정산하는게 맞지않나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개강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보다 급여가 1/3 정도 줄어든 상황인데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이면 제 직업상 현재 퇴직한다면 퇴직금 총액이 불리한 상황인데요

퇴직금 지급은 꼭 최근 3개월로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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