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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냈는데...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OO2020-09-11조회수 : 5798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구요~

일하는 중에 실신을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상병은 호흡곤란 부상병은 실신, 고혈압성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주 혹은 그 이상의 진단서를 받았구요~ 8월 24일에 7일정도 입원을 했는데, 딸들이 집 근처에서 케어해주겠다고해서

집 근처로 병원을 옮겨서 9월 2일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옮긴 병원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기타부분, 흉추통증, 흉요추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을 3주 진단받았습니다.

 

일단 입원 기간 중에 병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제가 9월 2일에 병원을 옮겼는데, 어지럼증도 심하고 정신없어서 8일에 전화를 드렸는데..그때 진단서도 다시 보내드렸구요~ 근데 그때 그냥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딸들은 그렇게 가면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기에

그냥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두번째로 보내준 입원확인 결과 처음과 다른 상병으로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일에 입원했으나 6일이 지난 8일에 하셨기에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인정이 안됩니다. 이미 보고를 5일이 지나서 하신 상황으로 무단결근처리중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문제인가 싶어서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얘기를 하니깐 그런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하는데.. 제가 연락한 기간을 세어봐도 제가 병가를 내고 처음 진단서받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드린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병가를 내고 병원을 옮겨서 바로 연락을 안했고 진단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병가처리가 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는 어떻게 얘기를해놔야 할까요?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4. 제가 연차 쓸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회사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퇴사하고나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 제가 9월말이 1년인데..9월 초부터 병가를 냈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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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가를 냈는데...무단결근처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20-09-11조회수:631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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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구요~

일하는 중에 실신을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상병은 호흡곤란 부상병은 실신, 고혈압성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2주 혹은 그 이상의 진단서를 받았구요~ 8월 24일에 7일정도 입원을 했는데, 딸들이 집 근처에서 케어해주겠다고해서

집 근처로 병원을 옮겨서 9월 2일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옮긴 병원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근막통증증후군, 기타부분, 흉추통증, 흉요추부,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우측)을 3주 진단받았습니다.

 

일단 입원 기간 중에 병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제가 9월 2일에 병원을 옮겼는데, 어지럼증도 심하고 정신없어서 8일에 전화를 드렸는데..그때 진단서도 다시 보내드렸구요~ 근데 그때 그냥 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딸들은 그렇게 가면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통보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하냐기에

그냥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두번째로 보내준 입원확인 결과 처음과 다른 상병으로 다른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2일에 입원했으나 6일이 지난 8일에 하셨기에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인정이 안됩니다. 이미 보고를 5일이 지나서 하신 상황으로 무단결근처리중임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문제인가 싶어서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얘기를 하니깐 그런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를하는데.. 제가 연락한 기간을 세어봐도 제가 병가를 내고 처음 진단서받고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드린건데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병가를 내고 병원을 옮겨서 바로 연락을 안했고 진단서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2. 만약 병가처리가 가능한것이라면 회사에는 어떻게 얘기를해놔야 할까요?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4. 제가 연차 쓸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회사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퇴사하고나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5. 제가 9월말이 1년인데..9월 초부터 병가를 냈어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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