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에 대한 답변: 기본급과 기본급외의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을 모두 포함하여 월급여를 얼마정도의 고정적 금액으로 정하는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한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고,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시간외수당의 가산할증율은 1.5배를 기준으로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합의한 범위 외의 시간외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상으로 항목을 분류하여 교부하는 것이 양당사자 상호간의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를 덜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나, 상세한 명세가 없다고 하여 곧바로 월급총액이 기본급으로써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되는데(연장근로의 유무, 포괄임금제 계약의 성립여부 등), 조사한 결과를 감안하여 달리 판정할 수도 있기에 승소여부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은 근로계약서를 갖고 당법인의 각 지소에 방문하셔서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기 전의 시점(2012.7.26)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유효한 정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입법된 이후의 중간정산은 특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이 무효였다고하여 이것이 곧바로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간정산 금지시점 이후부터 퇴직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고,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후 청구한 퇴직금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