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명목하에...

황준희2015-09-15조회수 : 13891

안녕하세요...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이번 직원간담회때 저희 의료지원팀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냈습니다.

의료팀 콜 당직시 대체할 수 있는 휴무일을 고려해 주세요~라는

저희 요양원 의료지원팀에는 간호조무사가 3명 근무 합니다.

토,일요일 휴무이며 주 5일 근무에 3명이 매달 콜당직을 10일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근무하고 퇴근 후 밤에도 어르신 응급 상황일때 콜이 오면 달려가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콜 당직 기간에는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은 아예 가지도 못하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하며 어르신들 건강에 특이 사항이 있을시 요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료팀은 말이 5일 근무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의 8일 휴무에서  콜당직이 걸린 날을 빼고 나면 어느달은 4일을 많은 달은 5일을 마음놓고 쉴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일 낮 근무를 하고 퇴근 후 응급상황으로 야간에 달려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어느날은 퇴근 후 야간에 어르신 응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보호자가 오지 않아 당직자가 병원에서 밤을 세우고 다음 날 낮에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 어느날은 야간에 어르신 저혈당소견으로 시설과 집을 새벽 3시까지 왔다갔다 하며 어르신 혈당 체크하며 조치를 취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오르신 상태를 카톡으로 받으며 잠 한 숨 못자고 출근하여 다음날 어르신 병원 입원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때 의료지원팀이 철인도 아니고 조금만 조치 취해 달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한 것인데 회의 결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무행정팀은 제수당(연장수당)이 월 10시간으로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 버렸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의료지원팀도 행정팀으로 들어가 있으며 두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5시간씩 사무실에 나와 당직근무를 합니다. 콜당직은 콜 당직대로 토요일에 당직은 당직대로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팀이 왜 행정팀으로 소속되어 사무실 직원들이 해야하는 토요일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지 건의를 하면 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콜당직은 콜 당직대로 하고 토요일 당직은 당직대로 하냐고 물으면 상사는 콜당직을 하면 몇시간이나 나오냐 없을때도 있지 않냐고 하며 묵인해 버립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건은 콜당직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집에 있지만 항시 마음 조리고 있으며 지방에 가지도 못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자택근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행정팀이고 10시간씩의 제수당을 받는 공평한 행정팀이라면 어르신 응급상황시 병원 후송시에도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수당은 우리 의료지원팀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요?

요양원에 낮에 일하고 밤에 콜받고 밤을 세고 난 후에는 의료지원팀도 힘드니 복지 차원에서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올수 있도록 편의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근로계약서를 들추어 잘라버립니다.

이 근로 계약서가 노동법에 맞는 계약서 인지요?

전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 콜이 오면 다시 출동했다가 어느날은 밤을 새고 어느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와 조금 잠자고 일어나 출근하고 지금 우리 의료지원팀 직원들이 하는 현재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맞는 근무인가요?

콜당직도 자택근무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명목하에...

코리아노무법인2015-09-16조회수:15525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ㅇ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됩니다.

ㅇ 또한 비정규직이나 사회적인 신분, 성별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단순히 정규직간의 업무형평성이나 차별성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ㅇ 참고적으로 당직근무가 일상근무의 연장선으로 동일한 근무를 한다면 이는 당직이 아닌 초과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아 150%할증임금지급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이번 직원간담회때 저희 의료지원팀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냈습니다.

의료팀 콜 당직시 대체할 수 있는 휴무일을 고려해 주세요~라는

저희 요양원 의료지원팀에는 간호조무사가 3명 근무 합니다.

토,일요일 휴무이며 주 5일 근무에 3명이 매달 콜당직을 10일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일 낮근무하고 퇴근 후 밤에도 어르신 응급 상황일때 콜이 오면 달려가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도 콜 당직 기간에는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은 아예 가지도 못하며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하며 어르신들 건강에 특이 사항이 있을시 요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료팀은 말이 5일 근무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의 8일 휴무에서  콜당직이 걸린 날을 빼고 나면 어느달은 4일을 많은 달은 5일을 마음놓고 쉴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일 낮 근무를 하고 퇴근 후 응급상황으로 야간에 달려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어느날은 퇴근 후 야간에 어르신 응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보호자가 오지 않아 당직자가 병원에서 밤을 세우고 다음 날 낮에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 사례도 있었는가 하면 어느날은 야간에 어르신 저혈당소견으로 시설과 집을 새벽 3시까지 왔다갔다 하며 어르신 혈당 체크하며 조치를 취하고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오르신 상태를 카톡으로 받으며 잠 한 숨 못자고 출근하여 다음날 어르신 병원 입원시키기 위해 하루 종일 뛰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때 의료지원팀이 철인도 아니고 조금만 조치 취해 달라는 의미에서 건의를 한 것인데 회의 결과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무행정팀은 제수당(연장수당)이 월 10시간으로 포괄임금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 버렸습니다.

저희 요양원은 의료지원팀도 행정팀으로 들어가 있으며 두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5시간씩 사무실에 나와 당직근무를 합니다. 콜당직은 콜 당직대로 토요일에 당직은 당직대로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팀이 왜 행정팀으로 소속되어 사무실 직원들이 해야하는 토요일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지 건의를 하면 위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계약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콜당직은 콜 당직대로 하고 토요일 당직은 당직대로 하냐고 물으면 상사는 콜당직을 하면 몇시간이나 나오냐 없을때도 있지 않냐고 하며 묵인해 버립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건은 콜당직 근무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집에 있지만 항시 마음 조리고 있으며 지방에 가지도 못하고 항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자택근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행정팀이고 10시간씩의 제수당을 받는 공평한 행정팀이라면 어르신 응급상황시 병원 후송시에도 사무실 직원들도 같이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수당은 우리 의료지원팀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요?

요양원에 낮에 일하고 밤에 콜받고 밤을 세고 난 후에는 의료지원팀도 힘드니 복지 차원에서 오전에 쉬고 오후에 나올수 있도록 편의를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근로계약서를 들추어 잘라버립니다.

이 근로 계약서가 노동법에 맞는 계약서 인지요?

전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후 콜이 오면 다시 출동했다가 어느날은 밤을 새고 어느날은 새벽 2시에 들어와 조금 잠자고 일어나 출근하고 지금 우리 의료지원팀 직원들이 하는 현재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맞는 근무인가요?

콜당직도 자택근무에 들어가는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