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회계연차 일수,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대상인지요?

임선우2021-06-15조회수 : 8775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회계연차는 입사월로 한다고 합니다. 2018년10월18일 입사 2021년6월30일 퇴사 18년,19년은 빼고 20년은 15개 21년 15개로 알고있는데 20년은 13개 21년은 6개 사용했는데 21년 연차는 회계년도 연차라 20년 12월 2개 사용했다고 21년 6개+2개 합8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2.퇴직금 계산시 시간외 수당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퇴직금에서 빼더라구여...노무사에서 한거라 맞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ng1623641832853.png (1) 확장자는png1623641863941.png (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회계연차 일수,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대상인지요?

코리아노무법인2021-06-15조회수:11504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회계연차는 입사월로 한다고 합니다. 2018년10월18일 입사 2021년6월30일 퇴사 18년,19년은 빼고 20년은 15개 21년 15개로 알고있는데 20년은 13개 21년은 6개 사용했는데 21년 연차는 회계년도 연차라 20년 12월 2개 사용했다고 21년 6개+2개 합8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2.퇴직금 계산시 시간외 수당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퇴직금에서 빼더라구여...노무사에서 한거라 맞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263 내용증명을 받음1서울

김○○

2020.12.186
3262 휴게시간1전남

ㅇ○○

2020.12.176
3261 연봉 삭감 관련1서울

최○○

2020.12.175
3260 퇴직금1경남

근○○

2020.12.164
3259근로자 산정1경기

김미자

2020.12.167,587
3258 합병 후 임금 체계 통합 관련1서울

권○○

2020.12.153
3257 간주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1서울

간○○

2020.12.152
3256 프리랜서 다중계약1서울

프○○

2020.12.147
3255 주52시간 관련문의1경기

김○○

2020.12.145
3254 퇴직금에 관하여1서울

Jiy○○

20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