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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정준영2016-01-08조회수 : 3762

현재 치킨잡에서일을하고있구요~월 화 수 목 일오후1시부터12시까지일하구요

금 토 12시출근해서12시까지 일합니다.일은2014년 8월1일부터 지금까지일하구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직금을 1년치를 받고 요번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었던거라 하며 50만원을 줄테니 1년치를 받은걸로하고

합의서를 요구합니다.저는 처음일할때 들은것도 없는데 말입니다.사장은 여기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일했고 너만 따로 그렇게 했을리가 없다고 우기구요

처음 월급은 180만원이였고 1년이됬울때 10만원 올려서 현재190만원받구있구요

저는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주4회휴무구요 월급이외에 어떠한수당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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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1-11조회수:4704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으로 가정한다면

1. 4일근무(월-목)

ㅇ 1일 총11시간-휴기1시간 = 10시간 실근로

ㅇ 10시간 - 8시간 = 2시간 연장시간

ㅇ 2시간 야간시간

ㅇ 1일 보상시수 합계는

    10시간(실근로) + 1시간(연장할증) + 1시간(야간할증) =12시간

    => 1주 총시수는 4일 * 12시간 = 48시간

 

2. 2일근무(금-토)

ㅇ 1일 총근로 12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실근로 11시간

ㅇ 2일 연장근로시간 = 금요일 3시간 + 토요일 11시간 = 14시간

ㅇ 2일 야간근로 1일 2시간씩 총 4시간

ㅇ 2일간 총보상시수는

    2일실근로 22시간 + 연장할증 7시간 + 야간할증 2시간=31시간

 

3. 월평균시수 계산

ㅇ 1주 합계 : 48시간 + 31시간 + 8시간(주휴) = 87시간

ㅇ 년간월평균치계산 (87시간) * (365일 / 12월 /7일) = 378시간

 

4. 년도별 최저시급 차액 계산

ㅇ 2014년도 5,210원 * 378시간 = 1,969,380원 - 1,800,000원

ㅇ 2015년도 5,580원 * 378시간 = 2,109,240원 - 1,800,000원

ㅇ 2016년도 6,030원 * 378시간 = 2,279,340원 - 1,900,000원

 

5. 부족지급임금계산

ㅇ 2014년 5개월분 * 169,380원 =     846,900원

ㅇ 2015년 7개월분 * 309,240원 =  2,164,680원

ㅇ 2015년 5개월분 * 209,240원 =  1,046,200원

                               합계         4,057,780원

 

6. 연차휴가수당 발생 : 1년당 15일씩

 

7. 퇴직금은 최종퇴직일전 평균임금기준

ㅇ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할 임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되어야합니다.

ㅇ매년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도 발생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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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치킨잡에서일을하고있구요~월 화 수 목 일오후1시부터12시까지일하구요

금 토 12시출근해서12시까지 일합니다.일은2014년 8월1일부터 지금까지일하구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퇴직금을 1년치를 받고 요번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제와서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었던거라 하며 50만원을 줄테니 1년치를 받은걸로하고

합의서를 요구합니다.저는 처음일할때 들은것도 없는데 말입니다.사장은 여기일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일했고 너만 따로 그렇게 했을리가 없다고 우기구요

처음 월급은 180만원이였고 1년이됬울때 10만원 올려서 현재190만원받구있구요

저는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받고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주4회휴무구요 월급이외에 어떠한수당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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