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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촉탁근무 청원 각서 (2번내용 읽어봐주세요)

이장욱2015-10-21조회수 : 12869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곳저곳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네요..

 

이제 쉬실때도 되셨는데..돈이 뭔지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최근에 아파트 경비직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42년생 74세이십니다.

 

50대도 경비직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성실하다 판단하신건지 채용이 되셨더라구요.

 

10월17일부터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요..어제 아버지 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촉탁근무 청원 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직계가족 2명을 보증을 서야 한다고..

 

제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빛도 없으시고  분당에 자가도 있으신데...이렇게 보증을 서야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요?)

 

촉탁근무 청원 각서 내용도 좀 그런게...(4대 보험이 된다고 하십니다.)

 

1.사규에 준수하고 상사에 말에 복종한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2.근무중 고의.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재산상의 보관,처분하거나 공동명의로 예탁하는

것에 동의하며 부족시 추가로 본인 또는 보증인(보증보험 포함)에게 변상요구에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

 

3.감시 단속적 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 노무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3항에 의한 일부조항

적용제외에 동의하며 24시간 교대 근무(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수한다.

 

4.촉탁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5.근무중 지병 발생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증인 두명 ~이름 .주소 . 생년월일. 사인란..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관리(주)대표이사 / 분당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되어 있구요.

===============================================================================

궁금한건

1.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격일제 단순경비인데)

2. 2번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때 재산보관, 처분 , 공동명의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번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이런규정이 맞는건지~아버지께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괜찮은건지...회사에서 인감증명이나 나른 서류를 떼오라는건 없었다구 하시구요.

촉탁근무 청원각서와 근로 계약서를 내일 쓸거니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이런 문구들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대한 무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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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파트 경비원 촉탁근무 청원 각서 (2번내용 읽어봐주세요)

코리아노무법인2015-10-21조회수:14653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보증인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격일제 단순경비인데)

=> 회사가 과민하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2번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때 재산보관, 처분 , 공동명의 ???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번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이런규정이 맞는건지~아버지께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괜찮은건지...회사에서 인감증명이나 나른 서류를 떼오라는건 없었다구 하시구요.

촉탁근무 청원각서와 근로 계약서를 내일 쓸거니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이런 문구들이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네 걱정하실 이유는 됩니다.

=> 왜냐면 근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곳저곳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네요..

 

이제 쉬실때도 되셨는데..돈이 뭔지 일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최근에 아파트 경비직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전화가 왔더라구요.42년생 74세이십니다.

 

50대도 경비직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성실하다 판단하신건지 채용이 되셨더라구요.

 

10월17일부터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요..어제 아버지 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촉탁근무 청원 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구요. 직계가족 2명을 보증을 서야 한다고..

 

제 상식으로는 아버지가 빛도 없으시고  분당에 자가도 있으신데...이렇게 보증을 서야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요?)

 

촉탁근무 청원 각서 내용도 좀 그런게...(4대 보험이 된다고 하십니다.)

 

1.사규에 준수하고 상사에 말에 복종한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

 

2.근무중 고의.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재산상의 보관,처분하거나 공동명의로 예탁하는

것에 동의하며 부족시 추가로 본인 또는 보증인(보증보험 포함)에게 변상요구에 이의 제기를 하지않는다

 

3.감시 단속적 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 노무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3항에 의한 일부조항

적용제외에 동의하며 24시간 교대 근무(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간수한다.

 

4.촉탁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 계약이 해지 되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5.근무중 지병 발생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보증인 두명 ~이름 .주소 . 생년월일. 사인란..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관리(주)대표이사 / 분당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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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법에 대한 무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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