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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1년에 기본급의 400%를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며 각각 1,5.7,9,12월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코로나를 이유로 5월달에 지급할 상여금 100%
(약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한다고만 구두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8년 8월에 입사했는데
연차법 개정이후 연차 (1년 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를
모두 지급하지않고 개정전 기준 연차 15개만 지급하여
총 11개의 연차는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여금 체불(총 5개월가량 지남)과
연차 11개 미지급 사유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