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료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찾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해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1달전 예고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는
1개월분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ㅇ 그러나 월급제인 경우 6개월의 근무기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근속기간의 판단은 소속회사의 변경시 신분의 단절여부에 영향을 받게됩니다.
ㅇ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포괄승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ㅇ 단지 본인의 진의의사표시로 사직서와 재입사가 이루어지거나,
포괄승계가 아닌 독립적인 회사간의 교체되는 도급계약등의 경우에는 신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신분이 단절되어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포괄승계로 신분이 연속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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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1년 7개월째 고정급여를 받고 마트에 입점된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고
1년이지나서 퇴직금을 받고 인원관리를하는다른케이텍회사로 넘어간지 4 개월반이 지나자 인원감축건으로
5월31일까지만 다니라고 해고통지서를가지고와서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1달 10일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한샘이지요
그리하면 한달 해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3인이하는 매장에서 2인이하는 매장으로 바뀐거지요..
그리해서 제가 정리해고를 당한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