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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asc2014-09-04조회수 : 79420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시 차량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 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직원들이 회사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야유회 또는 직원 단합대회등을 이유로 차량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차량신청서 내용중에 개인용도로 사용중 사고등 문제 발생시 이용 당사자들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업무적이든 비업무적이든 들어가 있습니다.

1.만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승인 후 야유회등으로 법인차량 사용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2.회사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비록 비업무적인 야유회등이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되어 문제 발생시 업무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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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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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1.만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 승인 후 야유회등으로 법인차량 사용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각서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따른 책임이 발생됩니다. 단지,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 책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2.회사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비록 비업무적인 야유회등이지만 공식적인 것으로 되어 문제 발생시 업무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상기 답변과 같이 과실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공식유무가 무관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70-7733-505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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