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우선합니다.
ㅇ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을 형식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노동법상 임금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ㅇ 또한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평귬임금에 산입되나, 일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인 은혜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경우들로 지급사유가 한정되어 있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항목 구분과 평균임금 산입여부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은 없습니다.
ㅇ 기타 추가적인 문의는 전국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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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지급시에 시간외수당부분에대해서 급여를 좀더 받겠다고 급여공제세액을 수당제외한 공제세액으로 계산하고 이 수당에 대해서 복리후생비차원으로 지급하면 추후에 퇴직금정산 같은거에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