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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임금 체불되어 문의드립니다.

김정한2016-02-24조회수 : 2948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신고후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남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2.해야한다면 제가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사업주의 재산(동산,부동산, 통장)이나 집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4.압류를 하게되면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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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 체불되어 문의드립니다.

코리아노무법인2016-02-24조회수:409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 네 맞습니다.

 

2.해야한다면 제가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에 소송을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도 모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 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사업주의 재산(동산,부동산, 통장)이나 집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법원에 재산목록에 대한 제출명령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4.압류를 하게되면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 압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압류시 공탁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압류까지 하시려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십시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청에 신고후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00만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남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2.해야한다면 제가 어떻게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사업주의 재산(동산,부동산, 통장)이나 집 주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4.압류를 하게되면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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