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미지급

황세희2021-01-20조회수 : 8359

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미지급

코리아노무법인2021-01-20조회수:8359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입사 후 퇴지금미지급에 대한 서약서를 강제로 작성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급여 200

퇴직금 20

이렇게 통장수령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는가요?

채용공고에서 퇴직금지급이란 항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3 회사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1경기

김○○

2021.02.168
3342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할까요?1경기

윤경구

2021.02.128,306
3341근무조건 변경1경기

정용송

2021.02.097,369
3340 문의드립니다1부산

이○○

2021.02.0810
3339계약서 관련문의1서울

진훈

2021.02.088,335
3338법정공휴일근로상담1강원

이순희

2021.02.077,986
3337 퇴직금수령1광주

정○○

2021.02.056
3336 사직수리 거부1충북

유○○

2021.02.053
3335해고1경기

송종호

2021.02.047,882
3334년차발생1서울

송종호

2021.02.04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