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상담실입니다.
전화연결이 잘 안되어 우선 추가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경업금지약정(직책이 이사의 경우)은
적당한 범위내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여야 하겠지만, 영업 및 직업선택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라는 재판례 내지 설명이 있습니다.
2.또한 약정에 따른 경업금지기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6개월 내지 1년의 범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 입니다.
3.귀하가 맺으신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혹시 귀하의 주장처럼 현재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제품을 귀하께서
직접 개발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일면,귀하의 지적재산권보호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경우,
비단 퇴직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퇴직위로금 형식의
어느정도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법인측 배이진 업무이사
(Mobile.010-5279-9349)에게 직접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