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임금체불 상태인데 ,,

임가애2014-09-04조회수 : 76624

스포파크휘트니스센터에서

임금을 못받은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거기서 일을 한건 6개월정도 되구요.

임금을 못받은지는 1년 아직 안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143만원이란 돈을 받아야하는데 준다고준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안주고있구요

휘트니스는 계속 운영중입니다. 다른이름으로 바꿔서 운영하고있다고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체당금이든 어떤거든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관리자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요.

해결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으시면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3 58년생 정년연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서울

홍○○

2014.09.2320
3342임금체불1전남

박진현

2014.09.2488,437
3341 퇴직금 관련입니다.1서울

박○○

2014.09.259
3340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서울

김○○

2014.09.2510
3339부당해고1충북

서지희

2014.09.26106,561
3338 부당해고여부/11서울

백○○

2014.10.0771
3337 부당해고12경기

김○○

2014.10.0724
3336 문의드립니다1서울

미○○

2014.10.0814
3335 퇴직금 관련문의1서울

질○○

2014.10.146
3334 주휴수당 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11서울

김○○

2014.1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