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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고용승계시 퇴직금

현o2023-01-19조회수 : 13408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회사에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B회사로 고용 승계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퇴지금 중간정산 사유로 A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한 상황에 B회사로 승계가 된다면 퇴직금은 A회사에서 지급하는건지 B회사에서 지급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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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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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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