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2023-09-26조회수 : 13973
안녕하세요, 이번에 광고대행사에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는데요.
기본금 + 인센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에 저희가 해당 광고를 계약&관리하는 수당으로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퇴직하는 달에 계약한 광고계약 중 계약이 끝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제하고 급여를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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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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