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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교대직) 휴일의 정의

윤호열2019-09-24조회수 : 4932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1년 365일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리원들은 야간근무는 하지 않지만 매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직으로 분류되어

시간외 수당을 교대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직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국가공휴일은 현재 교대직 휴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조리원들은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교대직이라면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직처럼 근무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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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리원(교대직) 휴일의 정의

코리아노무법인2019-09-24조회수:5270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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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1년 365일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리원들은 야간근무는 하지 않지만 매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대직으로 분류되어

시간외 수당을 교대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직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국가공휴일은 현재 교대직 휴일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조리원들은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교대직이라면 공휴일을 휴무일로 보는것이 맞는 것인지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직처럼 근무일로 봐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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