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형사문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ㅇ참고로 점주와 합의된 내용은 사건에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다름 아니라 제가 작년 6월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통신사 할인이라는 시스템을 알게되어서
불법인지 모르고 10월달 한달간 몇차례에 걸쳐서
이미 거래가 종료된 물품을 반품시켜 약 4만5천원정도의 금액을 챙겼습니다
이 일이 점주님에게 들켜 퇴사조치를받았고
통화로 용서를 구하고 10월달 월급에서 4만5천원 만큼 차감 시키겠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제통장에 월급에서 4만5천원
만큼 차감된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이있습니다 이통화는
혹시몰라서 음성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저에게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포스기조작으로 편의점 횡령 이라는 명분으로요
이미 구두합의가 끝났고 (음성녹음파일이있습니다) 합의조치(4만5천원 차감) 가 끝났고 증거가있는데도
제가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저는 저 점주에게 어떠한 진정이나 고소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