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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게요~

문의할게여2014-09-04조회수 : 74500

저가2014년1월말쯤에 서울강서구 등촌2동에위치한 친니친니중국집에서 일당을 뛰엇는데 배달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양천구목2지구대 순찰차하고 사고가났습니다 사고가나면 가게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가게에서 보험료적게낼라고 30살이상보험을 들어놔서 저가 나이가 어려서 무보험처리가되서 보험처리가 안되었는데요 그래서 양천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다꾸미고 양천경찰서 교통형사가 저보로 합의서 주면서 합의보고 합의서를 갖고오라고했는데요 그래서 저가 가게사장한테 전화도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계속하는데 가게사장은 전화도 피하고 문자도피하고 그러는데 저그때 사고당해서 허리도 다치고 허벅지잇는데도 다쳐서 지금도 아파서 일을 못나가고있는데요 그리고 아는사람한테 들었는데 가게사장이 저한테 다 사고난수리비 다부담하게할려고 한다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여?.. 저지금 허리도아프고 허벅지있는데도 아직도아픈데 가게에서 산재처리좀 받고싶고그런데 답변좀해주세요..그리고 저그때 사고났슬때 당시 허리도아프고 허벅지있는데뼈도 다쳐서 아픈데 경찰차가 보험처리도 안해주고 그랬는데 그건어떻게해야할까요 그게설날되기 며칠전에사고난거여서 그러는데 지금한달이 가까이됫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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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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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장입니다.

네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면 소급하여 모든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청구하십시요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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