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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라서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보러 가던중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과실비율 3(본인):7(상대)
나오고 보험처리로 자량 수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갑자기 차량 자기부담금 운전자인 제가 지금하라 합니다.
업무중 사고인데 직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게 맞는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