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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과한건 아닌지 궁금해요.

남민정2015-03-06조회수 : 77207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단지, 매월1일부터~말일까지 수강생 모집 금액에 직급에 따른 익월12일에 급여 명목으로  30%~35%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 급여계산방법  1000만원 매출 하면 33% 수당적용 급여 330만원 여기서 세금 3.3% 공제,상조회비 12천원공제, 적립금5%공제

후 급여 수당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회사측 적립금 5%( 적립금>환불보증금 중간에 명칭 변경)  적립 목적 : 직원이 퇴사후에 증가하는 등혹회원의수강취소에 대비해 선 수령한 수당에 대한 수당반환 보증금이다. 라고 명시함.

- 회사측 누적된 적립금(환불보증금) 퇴사시 지급방식 : 퇴사후 7개월이 경과된 8개월차 20일이후부터 수령이 가능

단,8개월차 20일이후에 본인이 적립한 환불보증금 100%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7개월차 말일 이전에 본인의 회원에 대한 수강이력을 회사측에 확인후 수강생 전체의(17년근무)수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7개월 차 말일까지 회사측에 재정보증서 제출후 8개월차 20일이후 나머지  지급 신청할수 있다는게 회사측의 규정입니다. 만약 제정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퇴사기준 28개월차에 잔여금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 

A직원이 상담후  예) 수강생 등록일( 2015.3.6 )  홍길동이 수강료 4강좌 60만원 등록받으면, 회사측에서 규정해둔 수강행 규정은 

가입월부터 4개월(2015.3월~2015.6월)이 계약 수강기간이며, 소비자 보호법 규정상 등록일로 부터~

(2015.3월~2015.6월) 환불시 지난간 월은  수강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회사) 학원측에서는 고객이 환불 요청시

계약수강기간 기준 지난간 월별 공제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수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만약   수강생이 잠적하여 미수강강좌가 남아 있다면 계약만료월인 시점인 2015.6월이후 7월~10월까지

나머지 수강할수 있도록 (회사)학원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비스 기간에 역시 반환은 불가능한 기간으로 관련 법규상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강만 가능한거죠.

 

이런 소비자환불법 및 학원측 고객규정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직원에게 환불조증금 지급기한을

수강생 계약기간만료 시점이 아닌 너무 과도하게 퇴사후 28개월까지 보유후 지급해주는게 과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다 10년 20년 일해도 환불보증금에 대한 보관한 이자 또한 전무 합니다.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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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과한건 아닌지 궁금해요.

코리아2015-03-09조회수:104178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신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종속성여부에 따라 판단되는데, 

    -업무수행상 지시명령, 출퇴근의무, 급여지급방법, 규정의 적용여부, 4대보험가입여부, 근로계약내용,

     신분의 전속성, 갑근세공제 방법 등 제반 근로형태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종속성여부를 판단합니다.

 

=>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없어 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지급형태, 노동의 성격,

     업무의 특성등을 추정하여 본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금품은 퇴직후 14일이내 청산되어야 하며, 매월 급여 역시 임의적인

     공제를 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의 약정도 금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신분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 근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법리에 따라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내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은 사회통념을 근간으로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전국 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단지, 매월1일부터~말일까지 수강생 모집 금액에 직급에 따른 익월12일에 급여 명목으로  30%~35%까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예) 급여계산방법  1000만원 매출 하면 33% 수당적용 급여 330만원 여기서 세금 3.3% 공제,상조회비 12천원공제, 적립금5%공제

후 급여 수당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회사측 적립금 5%( 적립금>환불보증금 중간에 명칭 변경)  적립 목적 : 직원이 퇴사후에 증가하는 등혹회원의수강취소에 대비해 선 수령한 수당에 대한 수당반환 보증금이다. 라고 명시함.

- 회사측 누적된 적립금(환불보증금) 퇴사시 지급방식 : 퇴사후 7개월이 경과된 8개월차 20일이후부터 수령이 가능

단,8개월차 20일이후에 본인이 적립한 환불보증금 100%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7개월차 말일 이전에 본인의 회원에 대한 수강이력을 회사측에 확인후 수강생 전체의(17년근무)수강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7개월 차 말일까지 회사측에 재정보증서 제출후 8개월차 20일이후 나머지  지급 신청할수 있다는게 회사측의 규정입니다. 만약 제정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퇴사기준 28개월차에 잔여금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점) 

A직원이 상담후  예) 수강생 등록일( 2015.3.6 )  홍길동이 수강료 4강좌 60만원 등록받으면, 회사측에서 규정해둔 수강행 규정은 

가입월부터 4개월(2015.3월~2015.6월)이 계약 수강기간이며, 소비자 보호법 규정상 등록일로 부터~

(2015.3월~2015.6월) 환불시 지난간 월은  수강으로 간주하고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회사) 학원측에서는 고객이 환불 요청시

계약수강기간 기준 지난간 월별 공제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수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만약   수강생이 잠적하여 미수강강좌가 남아 있다면 계약만료월인 시점인 2015.6월이후 7월~10월까지

나머지 수강할수 있도록 (회사)학원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비스 기간에 역시 반환은 불가능한 기간으로 관련 법규상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강만 가능한거죠.

 

이런 소비자환불법 및 학원측 고객규정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시 직원에게 환불조증금 지급기한을

수강생 계약기간만료 시점이 아닌 너무 과도하게 퇴사후 28개월까지 보유후 지급해주는게 과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다 10년 20년 일해도 환불보증금에 대한 보관한 이자 또한 전무 합니다.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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