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일전 해고 당해 구제신청할려고합니다.
해고통지서도 없고 제가 사직서도 쓰지않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증거도 남겼고
업무와 직장동료관계는 아무문제 없구요.
회사에선 제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대책없이 해고시켰습니다
제게 불리한 말은 전혀하지않았고 해고한다는등의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저의 승소확률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구제신청 한번 해봤기 때문이죠.
지금 구제신청하면 한달도 못되서 심문회 중간에 원직복귀하라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 거의 다 되가는 시점에서 구제신청 할까하는데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최대로 받기위해서요)
이럴 경우 구제신청을 언제쯤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두달 넘어서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