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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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해고를 30일전에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당일날에 11월 11일까지 해달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하는날은 5월 14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날 6월 1일입니다.
퇴직하게 된 날은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근무요일들은
5월 14일부터 9월 30일은 주 6일동안 근무 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주 5일 근무하였습니다. 휴무도 사업주가 정해주신대로 쉬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