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문의

창용찬2024-11-27조회수 : 2792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교육관련협회에서 강사로써 2012년 7월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강사로 근무하며 

부정기적으로 하는 강의시마다 1년에 6~7회 정도 한번강 할때마다 400여만원의 월급이아닌 

부정기적으로 강사비를 받었습니다.

 

월급조로 받은게 아니라 강의 수당으로 3,3%의 자유직업소득세를 납부하였지요

부득이 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강사직을 24.11.30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최근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매월 210만원씩(갑근세포함) 17개월 동안 월급으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17개월만 근무한것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하며 23년7월 이전에 수령한 금액은 자유직업소득세공제하며

수령을 하였기에 근무기간으로 산정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2012년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한것으로 하려는데 합법한것인지 문의드리며,

답변부탁 드립니다. 

 

010-3718-1715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1 ]

 

코리아노무법인

| 2024-11-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90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의1서울

김○○

2024.09.194
4089 퇴직 관련 문의1인천

김○○

2024.09.129
4088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1서울

노○○

2024.09.045
4087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4086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4085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4084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4083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
4082 퇴직금상담1경기

이○○

2024.08.1511
4081 근로시간1광주

박○○

2024.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