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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초에 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까지 근무하고 출근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12월 10일자로 퇴사를 처리했습니다.
퇴직금은 12월 10일자로 정산처리해준다고 하는데 급여는 8월 20일까지 해서 받았고요 그 이후부분은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급여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