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퇴직금

박병삼2021-09-10조회수 : 9606

건설근로자로 일년정도일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공제부금 백십만원정도를떼고 입금이됐음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공제부금 상계후 지급한다 라고되있기는한데요 이게맞는건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퇴직금

코리아노무법인2021-09-13조회수:1069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 원래글 ============
건설근로자로 일년정도일하고 퇴직금을받았는데 퇴직공제부금 백십만원정도를떼고 입금이됐음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대상자는 퇴직공제부금 상계후 지급한다 라고되있기는한데요 이게맞는건지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92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1충북

이○○

2024.09.207
4091 불량내서월급삭감1부산

송○○

2024.09.194
4090 5월 1일 근로자의 날 문의1서울

김○○

2024.09.194
4089 퇴직 관련 문의1인천

김○○

2024.09.129
4088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1서울

노○○

2024.09.045
4087 실업급여에 대해1인천

이○○

2024.09.0218
4086 부당해고 통보1대구

오○○

2024.09.015
4085 부당해고 관련1서울

신○○

2024.08.318
4084 부당해고 1대구

이○○

2024.08.317
4083 임금체불1경기

김○○

2024.08.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