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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의류

문진호2021-02-03조회수 : 6271

안녕하세요! 동대문 의류매장에서 2015년 9월부터 창고정리 및 물품배달로 알바로 취업하여 현재 2021년 2월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당시 1일 6시간 주 6일근무(밤12시-새벽6시까지) 1일근무 5만원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매출급감으로 주3일 18시간 7만원 받음. 2월말 사업부진등의 이유로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상담문의 내용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2.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으나 일용직 처리하여 퇴직금 없다고 함.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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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대문 의류

코리아노무법인2021-02-03조회수:6272

안녕하십니까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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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대문 의류매장에서 2015년 9월부터 창고정리 및 물품배달로 알바로 취업하여 현재 2021년 2월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당시 1일 6시간 주 6일근무(밤12시-새벽6시까지) 1일근무 5만원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매출급감으로 주3일 18시간 7만원 받음. 2월말 사업부진등의 이유로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상담문의 내용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지 않음 2.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으나 일용직 처리하여 퇴직금 없다고 함.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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