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연차수당관련문의

남택수2015-12-22조회수 : 3524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연차수당관련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5-12-22조회수:4243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ㅇ 연차휴가수당은 최초입사년도만 월단위로 발생하며

ㅇ 이후부터는 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1년분 15일만 발생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1년 9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연차가 1년치 15일하고 9개월치 9일해서 24일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아야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04퇴직금과 추가근무수당 문의드려요1서울

신지은

2024.10.105,920
4103징계해고 구제신청1서울

강성우

2024.10.095,567
4102 퇴직금관련1경기

이○○

2024.10.084
4101 주휴수당 미지급 및 협박1전남

오○○

2024.10.048
4100 사후지급금 부정수급1강원

김○○

2024.10.032
4099 실업급여 1경기

강○○

2024.09.273
4098 4대보험 관련상담문의1충북

전○○

2024.09.262
4097 퇴직금1서울

이○○

2024.09.232
4096 임금체불 문의1경기

이○○

2024.09.2210
4095 이중취업1경남

백○○

2024.09.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