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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휴가 및 연차일수 문의

장재석2018-12-27조회수 : 2287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개정된 연차 기준]을 적용

하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2017. 7. 1부로 입사했으며,

2. 2019.1. 5부로(약 1년6개월정도 근무) 퇴사할

   예정 입니다.

 

---------질    문-------------

1. 그럴경우 저한테 [주어진 연차일수는 총 몇일 인가요?]

  -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퇴직할때 [연차보상비]로 받을경우

 그것도  퇴직금에 산입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 [연차보상비]를 2019.1월에 받을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받는것이 맞는지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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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휴가 및 연차일수 문의

코리아노무법인2018-12-27조회수:3348

안녕하세요. 상담실입니다.

코리아노무법인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담당자 지정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남겨주신 번호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상담 후에도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으로 편하게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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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부터는 [개정된 연차 기준]을 적용

하여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2017. 7. 1부로 입사했으며,

2. 2019.1. 5부로(약 1년6개월정도 근무) 퇴사할

   예정 입니다.

 

---------질    문-------------

1. 그럴경우 저한테 [주어진 연차일수는 총 몇일 인가요?]

  -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나머지 잔여 연차를 퇴직할때 [연차보상비]로 받을경우

 그것도  퇴직금에 산입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3. [연차보상비]를 2019.1월에 받을경우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받는것이 맞는지요?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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