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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일 부터 동년 11.12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9월10일까지의 임금은 원청A와 하도급계약을 한 B에게서 지급받았고 나머지 9월11~30일까지의 임금을 B가 지급 하지 못하여 10.24일 원청A에게서 직불처리로 받았고 동일 원청 공장장(상무급)과 구매팀장이 작업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B하고 계약된 금액은 다줬고 오바되었지만 이 공장에서 일한만큼 임금은 책임진다는 약속을 하였고(녹취파일있음)이에 11월 12일까지 일을 하였지만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의정부노동청에서 12.26 일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근무인원은 10여명이지만 신고한 인원은 3명인데 따로 따로 진정을 넣어서 감독관이 3명다 달랐습니다.우리는 녹취파일이 있으니까 녹취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였지만 하도급계약서상 내용으로 10월 말에 퇴사한 한 명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이건 민사로 해야한다면서 사건을 종료해버렸습니다. 다른 1명은 합의를 보라고 하였고 합의가 안되면 조사를 한다고 한 부분이고 나머지 한 명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상 10월말일 까지는 B가 공사를 끝낸다고 하는 내용이 있구 B 사장이 손을 떼지는 않았고 우리에게 작업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장에 상주는 하엿습니다 실질적인 작업지시 같은 부분은 10월 초부터 공장장에게 작업오더를 받아서 작업을 하엿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하도급계약서상 10월말일 까지는 B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라고 종결해버린걸로 압니다 이런 사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원청에서 임금 10월 11월 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와B 어느곳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B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A도 신고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A가 임금지불의무가 있다면 주차수당,월차수당,휴일특근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로라도 일당만 정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적은 없습니다 받을수 있다면 9월10일까지 받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주자,월차,휴일특근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은 소액민사재판을 바로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