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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확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문 드립..

최미나2018-10-08조회수 : 1338

대학병원 약제과에서 9년 근무했습니다. 1년씩 재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1년씩 재계약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적체로 인사이동 없이 쭉 1년씩 연장했으며, 노동강도에 비해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약무보조라는 직업으로 근무하면서
알약조제 및 항암제조제,tpn 조제등등 약사와 똑같이 근무를 시키지만 최저시급에 맞춰 받는 급여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 추석,설날 상여급으로 5만원씩 지급 받아왔지만 정직원은 성과급,상여급,휴가비 등등 따로 다 받았습니다.

한낱 희망이라고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지금까지 9년차로 버티고 있다가 올해 2명을 상반기에 하루 아침에 퇴사시키고 또 2명을 하반기에 퇴사 시켰습니다.

앞으로 인원감축이 더 있을꺼라는 통보도 받은 상태에서 근무를 더 하지 못하겠어서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업무는 줄여줄수 없고 조금 고생해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1달전에 미치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해서 1달 근무 하고 나가는 걸로 이야기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진퇴사여도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임원 감축 대상자가 될수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는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끝내겠다고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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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확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질문 ..

코리아노무법인2018-10-08조회수: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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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약제과에서 9년 근무했습니다. 1년씩 재계약하는 시스템으로 최저시급에 맞춰서 1년씩 재계약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적체로 인사이동 없이 쭉 1년씩 연장했으며, 노동강도에 비해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약무보조라는 직업으로 근무하면서
알약조제 및 항암제조제,tpn 조제등등 약사와 똑같이 근무를 시키지만 최저시급에 맞춰 받는 급여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 추석,설날 상여급으로 5만원씩 지급 받아왔지만 정직원은 성과급,상여급,휴가비 등등 따로 다 받았습니다.

한낱 희망이라고는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지금까지 9년차로 버티고 있다가 올해 2명을 상반기에 하루 아침에 퇴사시키고 또 2명을 하반기에 퇴사 시켰습니다.

앞으로 인원감축이 더 있을꺼라는 통보도 받은 상태에서 근무를 더 하지 못하겠어서 지난달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업무는 줄여줄수 없고 조금 고생해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퇴사의사를 전달했고 1달전에 미치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해서 1달 근무 하고 나가는 걸로 이야기 했는데 자진퇴사라 실업급여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자진퇴사여도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임원 감축 대상자가 될수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는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로 끝내겠다고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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