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신청하기

고객명:
연락처: - -

근로자상담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기환2014-12-23조회수 : 79279

100%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14 9 회계팀 메니저로써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입사하여 12 19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도 아니고 정직원 계약인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앞이 막막한 상황 입니다.

아직 서면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고용주께서 고용당시 현지 직원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단 와서 눈치것 업무 파악을 해라', '업무 파악이 되면 말해달라'.

'현지 직원은 1개월치 급여를 주고 내보내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뚜렸한 업무지시도 받지 못한채 현지 해당직원 눈치를 보며 그래도 눈치것 업무 파악을 완료 하고 11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께서는 현지 경찰 연류건이 있어 아직 내용을 아는사람이 직원 밖에 없으니 당장 내보내지 못한다.

' 건이 끝나면 내보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하고 기다리던 12 중순경 해당 현지 직원이 저에게 울먹이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저는 ', 결국 마무리가 되나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목요일에 고용주께서 저에게 저녁식사 제안을 하더니 미안하지만 나가 달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나가야 하냐고못나간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사 인재상에 맞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못하고 인재상에 맞지않다? 나가라니요.

다른 한국 주제원들과도 지내고 현지 친구들과도 다들 지냈으며 시킨 업무는 100프로 수행 했는데 갑작스레 나가라니 받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급히 와달라고 해서 다니던 대기업에서 업무인수 인계도 못해주고 왔는데 3개월도 안되서 회사 변심으로 사람을 내치는건 정말 믿기지 않은 행동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 월급은  줄테니 나가랍니다. 참고로 통보 받은 날짜는 12 19, 원래 월급 날짜는 매월 28 입니다.

매출 1000 이상을 하는 중소 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사람을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RE]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리아2014-12-24조회수:95440

안녕하십니까. 

코리아노무법인 무료상담실입니다.

상담실을 방문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한 법인이 현지법인인지, 그것이 아니라 한국법인 

   (내지 한국법인의 지배하에 있어 한국법인과 일체성이 있는 것인지)에 채용되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ㅇ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ㅇ 제 26조에 따라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 해고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명령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귀하의 주장내용으로 보아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가 미흡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무료상담전화 070-7733-5050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원래글 ============

100%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2014 9 회계팀 메니저로써 말레이시아 주재원으로 입사하여 12 19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기간도 아니고 정직원 계약인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앞이 막막한 상황 입니다.

아직 서면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 입니다.

고용주께서 고용당시 현지 직원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단 와서 눈치것 업무 파악을 해라', '업무 파악이 되면 말해달라'.

'현지 직원은 1개월치 급여를 주고 내보내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뚜렸한 업무지시도 받지 못한채 현지 해당직원 눈치를 보며 그래도 눈치것 업무 파악을 완료 하고

11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용주께서는 현지 경찰 연류건이 있어 아직 내용을

 아는사람이 직원 밖에 없으니 당장 내보내지 못한다.

' 건이 끝나면 내보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 하고 기다리던 12 중순경 해당 현지 직원이 저에게 울먹이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저는 ', 결국 마무리가 되나보다.' 라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목요일에 고용주께서 저에게 저녁

식사 제안을 하더니 미안하지만 나가 달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나가야 하냐고못나간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사 인재상에 맞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장 내일 부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켜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못하고 인재상에 맞지않다? 나가라니요.

다른 한국 주제원들과도 지내고 현지 친구들과도 다들 지냈으며 시킨 업무는 100프로 수행 했는데 갑작스레

나가라니 받아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급히 와달라고 해서 다니던 대기업에서 업무인수 인계도 못해주고 왔는데 3개월도 안되서 회사

변심으로 사람을 내치는건추천하기

0

반대하기

[댓글쓰기 0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지역등록자등록일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