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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본급 150에 식대12만원 총 수령액 162받고있어요.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납부해주시구요.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어 올해 3월부터는 총 172만원 지급받을 예정ㅇ인데요 190만원 최고 상한선은 넘지않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매년 10만원씩 인상되어 올해 3월부터는 총 172만원 지급받을 예정ㅇ인데요 190만원 최고 상한선은 넘지않게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주휴수당관련해서 임금조정 면담하려하는데요 조건좀 봐주세요.
-근무시간-
주 9시 30분~ 19시 근무
야간진료시 주1회 19시~21시까지 2시간 추가근무
토요일 9시 30분~( 점심시간없이 )15시 까지 근무
5인미만 사업장 의원
주6일 월화수목금토 근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야간 주 1회 2시간 있음
월 8..5 시간
화 8.5시간
수 8.5시간
목 8.5+야간2시간 = 10.5시간
금 8.5시간
토 5.5시간
주 6일 총 50시간
현재 식대 12포함 4대보험제외 실수량 162만원인데요 임금 협상시 얼마정도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19년 방침 계산은 해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다 쳐주시진 않을것같아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