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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실업자입니다
지난주에 4개월동안 다니던 카페가 폐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사는 있습니다.
폐업 이틀전에 결정되어 이틀동안 더 다니다가 그만두게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져있고 그동안 사업소세로 3.3프로 만 급여에서 빠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에 일자리를 잃게되어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폐업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고용센터에서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을 취득후 상실하라고 말해주셔서 점장님께 말씀드리니 고용보험을 가입하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4대보험을 얘기를 안해서 과태료를 내야하면 4대보험을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구인공고에도 그렇게 올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꼭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갑작스러운 매장정리로 인해 생긴일인데...도와주세요ㅠㅠ